2022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준비 때문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게 만드는 달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돈을 뱉어내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맞추어 곧 열릴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근로자가 받은 급여에서 원천 과세된 일년간의 소득세에 대해 다음 해 초에 초과되거나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일자
2022년 1월 15일(토) 오픈
제출해야 하는 자료
2022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라는 것이 작업자가 단순화된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연말정산을 이용하려는 기업은 1월 14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장점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5%가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일이 영수증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소득 공제와 관련된 자료를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 모의 계산을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자동 계산 클릭합니다.
- 모의 계산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및 삭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은 근로자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해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제 공제는 나이와 소득을 고려해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합산해서 보고 싶지 않거나 가족에게 내 자료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제공 동의 취소를 하면 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이 직접 로그인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삭제 방법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 중 일부를 삭제하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후 '소득/세액 공제 자료 삭제'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항목별 및 기관별 삭제는 1월 15일 이전에도 가능하지만, 개별 건별 삭제는 서비스가 정식 오픈한 뒤에 가능합니다.
자료 조회 및 제출 방법
위의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자료조회(근로자)'라는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자료는 서비스 오픈 일자인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항목별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고, PDF 다운로드나 출력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항목만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일정은 회사마다 다르니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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