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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자격부터 신청 방법과 시기,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함께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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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과는 별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재산과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직장인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중에서도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 자격이 필요할까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및 총소득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 요건

재산이란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임차보증금, 전세금, 유가증권, 금융 재산,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산의 합계액이 전 가구원 합산 2억 원 미만이어야 자격이 충족됩니다. 이 중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부채'가 있다고 해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 총소득 요건

2022년부터 200만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기존 소득 기준 2022 변경 기준
단독가구 2천만원 2천 2백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3천 2백만원
맞벌이가구 3천 6백만원 3천 8백만원

* 단독가구 : 1인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일하더라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이에 해당됩니다.

* 맞벌이 가구 :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위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총 세 가지 요건에 맞춰지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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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면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해당자는 안내문을 받은 후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선전화 : ARS(1544-9944)로 연락하여 신청

2)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어플 '손택스'앱을 다운로드한 후 신청

3) 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우편 :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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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신청자격과 방법을 모두 이해했다면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청 일정은 크게 정기/반기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신청 :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간편하고 한 번에 신청과 지급이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반기 신청

- 상반기분(35%) : 올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반기분(35%) :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산분(30%) :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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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방법을 숙지했더라도 달라지는 사항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각 가구 유형별로 2백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2022년 5월 1일 이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음 해 9월에 지급되었는데 3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 또한 1월 1일 이후 정산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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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신청 방법, 일정, 새롭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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