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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직장인이라면 매년 좋든 싫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요즘, 자의든 타의든 중도퇴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1년 12개월 중 중간에 소득이 멈추게 된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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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의미와 하는 이유

먼저,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되거나 오히려 돈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는 양면적인 모습을 지닌 것인데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게 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이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근로소득'의 세금은 '근로소득세'가 되는데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계산되는 금액이 모두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넘긴 후 본인의 최종 세액을 결정짓게 되고, 여기서 근로자의 '지출 수준'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란 결정세액을 확정짓고,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을 해주고, 반대로 많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납부하게 되어도,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크게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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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유형 구분

중도퇴사자란 말 그대로 1년 12개월을 모두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다른 근무지로 취업을 해서 이직을 완료한 사람과, 아직도 구직 중이거나 개인 사업을 구상 중인 무직자입니다.

 

이 두 유형은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연말정산 시즌인 현재 이미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아직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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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연말정산 하는 방법

 

(1) 이직을 완료한 사람

현재 이전 회사를 그만둔 후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한 사람이라면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비교적 매우 간단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작업은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기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현 직장에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이전에 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회사를 연말정산 시즌에 임박해서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서류 제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제 신청을 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전 직장과 현재의 직장 사이에 근무 공백 기간이 있다면 이 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은 공제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 등이 있습니다.

 

 

 

(2) 구직중인 사람

아마도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궁금증이 클 것 같습니다.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이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1월~2월의 연말정산 시즌 동안에는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일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월의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에서 발생한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하고 산출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 외에 기타 다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어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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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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